국내 1위 포털 네이버의 직원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례도 보고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네이버 지도 서비스 개발 담당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52.7%)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응답자의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응답자 중 44.1%가 '대부분 혼자 참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언·폭행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8.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19%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3.8%가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고, 7.5%는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두 달 전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해당 직원은 평소 임원급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 시달렸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을 받아왔다.
네이버는 사망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인정하는 등 일부 신고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를 할 수 없는데도 최근 3년간 12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체불, 임산부 보호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검찰로 송치한다.
네이버는 사건 재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