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은 16일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이번 일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건 없다. 무지에서 발생한 일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경매로 55억 1100만 원에 최종 낙찰을 받았다. 첫 본인 소유의 주택이 생긴 것이었다.
박나래는 그동안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한 유엔빌리지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했다. 그런데 낙찰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으로 되어 있어 위장전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곡동은 박나래가 작업을 비롯해 생활하던 오피스텔이었다. 유엔빌리지나 자곡동 모두 월세로 이용하던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것. 그런데 이것이 의도치 않게 위장전입이란 단어로 표현되며 논란이 일었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현재 박나래가 이용하던 자곡동 오피스텔은 정리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