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사상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HMM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은 ‘흠슬라’로 불리며 가파른 주가 회복과 1조원 이상의 분기 영업이익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 특수를 누리고 있다. HMM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조3889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1% 증가한 영업이익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