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가 항소심에서 1개월이 감형된 징역 11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덕제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역을 맡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2017년과 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조덕제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등에 올렸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조덕제는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배우자 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이후 조덕제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