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기왓장을 던졌다가 지난 7월 약식기소된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전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가 재물손괴 혐의로 전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자,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