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했던 4개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즉, 오는 17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7일 이후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미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만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시장점유율 88.2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6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7.53%), 프로비트(1.63%), 코인원(1.55%), 후오비코리아(0.4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재계약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빗썸과 코인원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신고를 마쳤으니,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추석 이전까지 거래소들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중형 거래소는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며, 금융당국의 압박을 성토하고 나섰다.
후오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