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일 LG생건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LG생건은 행사 시작 한 달 전인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비용 분담에 관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대합의서 상 조건은 50% 할인행사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행사와 증정 행사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LG생건은 분담비용을 가맹점에 발주 포인트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맹점 몫 7000원 중 50%인 3500원을 다시 가져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돌려준 것이다.
공정위는 LG생건이 이런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만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