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투수 윤성환에게 14일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 시절 지인에게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