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26일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1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전담카드사는 대상자의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을 제공한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10월·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해외 카드사용, 계좌 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되며,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은 사용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일부터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생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1일부터 8일까지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