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제작자 겸 가수 신웅(신경식)이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심리로 신웅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여만이다.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접수돼, 선고공판을 포함 총 7회로 진행됐다.
신웅에 강간 피해를 입고 재판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된다"며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로 봤다. 이에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실형을 받은 신웅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전 판사의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 내내 강제추행은 전면 부인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이 이뤄졌다. 한 피해자는 신웅의 사인이 담긴 자필각서를 언론을 통해 증거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