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은 콘텐트는 여전히 게임이었다. 또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게임사는 블리자드로 나타났다.
1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트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분야별 콘텐트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1만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이었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 순이었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트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즐기는 콘텐트 인기가 급증하면서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콘텐트 분쟁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트 분쟁 조정 규모는 커지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