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본지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중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