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기반으로 기업의 광고 콘텐트를 올려주고 돈을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21일 국세청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는 16명이다. 이들의 팔로워는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 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 또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았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 콘텐트로 번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수억 원대 슈퍼카 3대를 임차해 가족들과 함께 탔다. 해외여행과 고급 호텔을 즐기고 고가의 피부 관리를 받으면서 쓴 돈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SNS 팔로워가 수백만 명인 콘텐트 창작자 B 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계좌로 받은 후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는 17명으로, 이들은 평균 34채에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고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빌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공유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지 않아 아낀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는 식이었다.
법원·검찰·국세청·특허청 등 공직 출신이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인원은 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2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