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를 통해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지 심사하는 결과 시장의 질서를 해칠만한 독과점이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인 데다, 이마트 계열사인 SSG.COM은 후발주자로 점유율이 3% 수준이어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온·오프라인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 간의 혼합결합에서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낮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도 이베이의 스마일페이 결제액 점유율이 11%, SSG페이 4% 수준으로 네이버페이(33%), 쿠페이(쿠팡, 27%) 등 주요사업자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