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KBS2'연중 라이브' 시청자 게시판에는 전날 방송된 '연중 이슈' 김선호 편과 관련해 "김선호 배우님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김선호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공영방송 수준이 부끄럽다" 등 항의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으로 김선호 관련 등록된 게시물은 170여개. 그 전 회차 관련 2개, 2주 전 회차 관련 3개의 글이 올라온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김선호는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 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A씨의 폭로와 상반된 내용이 보도되며 폭로전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 방송된 연중 라이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말에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며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견해를 냈다.
다만 허 변호사는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선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비방의 목적"이라며 "공익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경우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김선호씨가 이 여자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도 있다"고 봤다.
김선호의 광고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선 그간 품행 논란으로 위약금을 물었던 연예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에 김선호씨도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과 관련해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김선호 편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방송 직후 게재된 청원은 현재까지 66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미 여러 전문가들(법률 방송)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지나친 관심과 방송 자제를 언급해왔다. 해당 연예인도 공식 사과했고 당사자도 받아들인다며 일단락된 후 연예인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자극적인 유튜버들의 방송도 지탄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서 왜 이런 주제로 방송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개인일 뿐인 연예인 사생활 관련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