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제휴 2곳, 뉴스스탠드제휴 1곳, 검색제휴 6곳이다.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제휴사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포함됐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두 매체의 뉴스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이에 따라 두 매체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오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는다. 또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 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강등으로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기사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로부터 받는 기사 전재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은 100억 원대 내외로 추산된다.
제평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