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달 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폭로자가 “내가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초롱의 동창생 A씨는 2일 오전 법률대리인인 김순용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기사에 관련해 허위보도된 부분이 있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박초롱 측이 보도한 것처럼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로 구속송치가 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22일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박초롱 고소 사건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말했다.
박초롱 측은 “의혹 제보자는 지난2021년 3월 초경 연예계의 학교폭력 의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점을 기화로 다수의 연예부 및 사회부 기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제보 메일을 대규모로 송부했고 의뢰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며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박초롱)을 대리해 자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부했지만, 제보자는 허위 제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2021년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보자를 고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경찰은 제보자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본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보자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은 의뢰인과 제보자, 각 지인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동창생 A씨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박초롱 측에서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급하기에 이런 허위사실로 기사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A씨는 “박초롱 측에서 제기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박초롱 측은 내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또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학창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박초롱이 학창시절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나를 둘러싸고 행한 폭력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해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이 허위사실이었으면 박초롱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부터 기소처리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왜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쏙 빼놓고 교묘하게 기사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22일 박초롱 측 보도에 대해 지금에서야 대응하는 것은, 경찰에 불기소의견서와 기소의견서를 요청해 이를 증거로 입장을 확실히 하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일개 개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맞대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나는 학폭피해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과 없이 연예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대형기획사를 등에 업고 되레 뻔뻔하게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론몰이를하는 박초롱과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태림, 그리고 거짓된 사실을 모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악플을 다는 등 그 당시 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를 하는 K양, 그리고 무분별한 2차 가해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선처 없이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씨가 공개한 ‘A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관련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전문이다.
당시 현장 및 주변에 있었던 000은 박초롱이 피의자를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이나 일시, 장소, 현장에 있었던 일행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친분관계에 있는 박초롱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 및 그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 여부 판별되지 않고, 박초롱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