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멤버 박초롱과 그의 학교 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소에 맞소고까지 진실공방은 치열해졌다.
동창생 A씨는 8일 "박초롱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박초롱 입장문에는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적혔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표"라며 맞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초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A씨는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박초롱 측은 "A씨는 의뢰인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제보자에 대하여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사건의 발단을 강조했다.
양측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박초롱에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박초롱은 "결단코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뺨을 때린 적도, 옷을 벗긴 적도, 폭행을 행한 적도 없다"며 협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