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지난 2017년 액토즈와 셩취(세기화통) 측의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액토즈 측은 “중국 법원의 1심 판결 중 자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던 부분이 최종심에서 뒤집혔다”며 “위메이드 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위메이드의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가 SLA 연장계약 체결에 대해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사전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자사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운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끝난 이슈라서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