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하청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일 "HDC현산의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계약서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HDC현산은 이 기간 하청업체 46곳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2543만1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청업체 53곳에는 86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이에 해당하는 계약서는 업체가 착공 혹은 납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400일 이상 늦게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착공·납품 개시 전 계약서를 줘야 한다.
HDC현산은 또 하청업체 58곳에 설계를 변경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하청에는 증액 사유·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중 29곳에는 맡긴 42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경 공사를 할 때도 착공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
HDC현산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인지해 조사에 착수한 뒤 처리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통해 하청업체의 신고가 잦았던 업체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