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자동차·기아는 소비자가 자동차 부품을 구매할 때 자사 OEM부품을 사야 '안전하다'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이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순정부품이란 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업계에서 통칭하는 말이다. 그 외에 모든 부품(인증대체부품, 규격품 포함)은 비순정부품이라고 칭한다.
이번 순정부품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공급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대·기아차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해,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공정위는 "A/S용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