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식품 판매 플랫폼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당국이 마켓컬리 외에도 타 이커머스 기업까지 블랙리스트 운영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산하 서울동부지청은 최근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컬리 소속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한 혐의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슬아컬리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컬리는 지난해 3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노동자 500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엑셀 파일을 작성한 뒤 이를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했다. 컬리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해당 노동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 블랙리스트에는 근무 태도가 불량한 일용직 외에도 내부 환경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등을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컬리 측은 사내공지 및 언론 등에 물류센터 일용직에 대한 업무평가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왔다. 다만 컬리 측은 다른 물류업체와는 이를 공유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를 고용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컬리를 고발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등 시민사회 단체는 ‘취업 방해’를 하려고 명단을 만든 것 자체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컬리 측은 "현재 조사 중인 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쿠팡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감독 당국과 사법 당국이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켓컬리와 쿠팡 등 신생 이커머스 기업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이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를 일터로 끌어들였다. 정규직과 계약직으로는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밀려들면서 기업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건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시스템과 현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케이스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