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3월 이후로 미루고, 현대차에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와 관련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앞서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들어와 중소기업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정부는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이 이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사업 조정 심의 등을 거치면 제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일시정지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관련 심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진출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도 개최했으나 이마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는 3월 추가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중기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중고차 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심의위 판단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눈치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자동차시민연합은 "소비자 보호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데 실망이 대단히 크다"며 "이달 중으로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