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었던 국내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분쟁도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해외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중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NMPA 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 시험을 마쳤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경련에 처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나보타 판매 허가를 받았고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총괄 부사장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발매 후 3년 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