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이 전자거래 사이트 중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다. 중고나라가 1662건, 번개장터 가 149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80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0건에서 2018년 649건으로 늘었다. 2019년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이 1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번개장터(973건), 중고나라(780건) 순이었다. 당근마켓이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했다.
또한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성립은 1097건, 조정불능·기타는 937건, 합의거부는 629건, 진행 중 93건 순이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됐다.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