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은 4일 오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도 기표소 내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케이윌이 이같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직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케이윌은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