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요금 정책을 손보면서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에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익성 강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는 17일 자사 블로그에 변경된 요금 정책을 공지했다.
앞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스탠다드(월 1만3500원)와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상품 가입자의 경우 최대 2명의 지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 각 이용자는 고유의 프로필과 개인화 추천 목록,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는다.
먼저 남미 3개국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한다. 같이 살지 않는 이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칠레는 2380페소(약 3641원), 코스타리카는 2.99달러(약 3649원), 페루는 7.9솔(약 2586원)을 내야 한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등 정보를 새로운 계정이나 추가 이용자의 부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시청 내역, 나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청이 롱 넷플릭스 제품 혁신 이사는 "사람들이 계정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왔다"며 "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혼란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으로 유연한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링키드·벗츠·피클플러스 등 모르는 사람과 하나의 계정을 함께 쓰는 앱이 유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용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해외 IT 매체 더 버지는 "넷플릭스는 더 비싸질 뿐 아니라 인색해지고 있다"며 "부모님의 계정을 활용하거나 가능한 한 공유 앱을 충분히 즐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지옥' 등 한류 콘텐트 덕에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트래픽이 폭증했는데도 ISP에 합당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구술 변론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트 전용 캐시서버 OCA를 망 내에 분산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는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한다. 독점적 지위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는 CDN(콘텐트 전송 네트워크)에 불과하고, 국내 망에 설치하려면 이용료와 공간 사용료(데이터센터 상면료), 전기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페이스북·디즈니 플러스·애플TV 플러스 등 해외 CP(콘텐트 제공자)는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