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여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하여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재 매각 여건은 작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됐다"며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