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10월 15일로 일정이 촉박하고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의향을 밝힌 곳은 쌍방울그룹, KG그룹, 파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다. 이들은 이미 매각 주간사인 EY한영에 쌍용차 인수를 위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일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투자계약 자동 해제를 선언하고 재매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