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4일 오후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며 '회사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이 보유한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89평형인 해당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는 지난해 5월 지민이 59억 원에 매입한 것이며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압류(자격징수부-505)'라는 표기와 권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등기 말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