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친동생을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동생을 28일 오후 9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긴급체포된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한 뒤 동생도 입건했다.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의 동생은 첫 수사에서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일단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6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횡령 금액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