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방송된 채널A-ENA채널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애로부부’)에서는 남편의 상간녀들이 줄줄이 임신한 채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은 원래부터 아이 욕심이 많았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좋은 아빠가 돼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딸이 생기자 남편은 육아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게다가 남편의 강요에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지만, 그는 여전히 육아에 무관심했다는 게 아내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아내는 여성병원에서 자신을 상간녀로 모는 임신부와 만나게 됐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본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남편의 말에 속아 임신한 남편의 상간녀였다. 충격을 받은 아내 앞에는 제3의 만삭 여인이 등장해 5살 첫째 아들을 포함해 두 아이 모두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고의적으로 여자들을 임신시키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든 걸 폭로하기 위해 아내는 시댁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만삭의 상간녀가 와 있었다. 그는 두 아이 모두 남편의 아이라며 이혼하고 자기 아이들을 호적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시부는 오히려 상간녀의 자식이 아들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있었다. 비이성적인 상황에 아내는 “끔찍한 난장판 속에 이혼하고 싶지만, 아무 죄없는 딸이 고통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된다”며 도움을 구했다.
MC 최화정은 “저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MC 겸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도 “그냥 쓰레기 같다”며 임신한 여자들의 모습에 만족하는 남편의 심리에 경악했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김윤정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기구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이라고 한다. 캐나다, 독일, 영국 등에선 ‘비동의 간음죄’라고 해서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남편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입법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명의 상간녀, 고의적인 임신 등의 상황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위자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자식 수가 많은 만큼 줄어드는 양육비, 상속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이혼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게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MC 홍진경은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이혼까지 하면 버거운 상황이니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홀로 설 수 있게 아이가 클 때까지 버티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