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