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