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