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CI. 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야놀자는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은 물론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등을 이어온 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이커머스 시장 진출과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과 공연 분야가 직격탄을 맞으며 매출이 급감하면서, 야놀자는 글로벌기업 육성을 위해 인터파크를 인수하기로 했다.
야놀자는 자체 보유 기술력,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터파크의 브랜드 로열티,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는 신설법인 지분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고, 이번에 주식 70%를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