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본명 허용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7분쯤 술에 취한 채 본인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아라’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덧붙였다.
MC딩동 변호인은 “MC딩동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해 경위가 중하지 않다.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면 모든 생계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