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허용운·43)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오전 진행된 MC딩동(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던 MC딩동은선고공판 후 눈물을 보이며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MC딩동은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