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다.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에는 34건, 5월에는 36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앞두고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가,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79.8%를 차지했다.
구매 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50.4%, 글로벌 OTA를 통한 경우가 49.6%였다.
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하면 항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OTA에서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소를 원하면 해외로 직접 전화하도록 하거나 결항으로 인한 취소 시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 환불받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만약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