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그룹 이글스의 대표곡 ‘호텔 캘리포니아’(Hotel California)의 가사가 적힌 원고를 팔려던 이들이 재판에 섰다.
로이터 통신은 외신들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검찰이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 이글스 멤버 돈 헨리의 친필 메모 등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불법소지한 혐의로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100만 달러(13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사 등을 판매하기 위해 경매업체, 잠재적 구매자, 집행당국에 그 출처를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료 중에는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프 인 더 패스트 레인’(Life in the Fast Lane), ‘뉴 키드 인 타운’(New Kid In Town)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 중 다수는 영장을 통해 회수했다. 맨해튼 검찰은 “1970년대 당시 이글스 전기의 작가 지망생이 자료를 훔쳐 2005년 희귀 자료 수집상인 용의자에게 팔았다”고 설명했다.
일당은 이 자료를 다시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유명 경매회사에 판매하거나 원래 주인인 돈 헨리에게 되팔려 했다. 또 공소장에는 7년 6개월에 걸친 범행 계획을 담은 이메일 수십 통도 있었다.
용의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있지도 않은 범행을 적용해 존경받는 전문가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록그룹 이글스 측은 성명에서 음악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작품의 완전한 도용으로 이익을 챙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는 소유물의 반환을 고대하고 있다 밝혔다.
‘호텔 캘리포니아’는 1976년 발표돼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 판매된 히트 앨범으로, 타이틀 곡 역시 동명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