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데,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 적용일을 당초 공지한 7월 26일에서 약 2주 미뤘다.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8월 9일 이후부터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방침에는 페이스북(메신저 포함)·인스타그램·오큘러스(가상현실) 등 메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메타는 회원이 만든 콘텐츠(게시물·댓글 등)를 비롯해 친구·팔로워·그룹 등 교류하는 커뮤니티, 디바이스(위치 포함)와 이용 중인 앱·게임 등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와 관련해 메타는 "보유한 정보를 제품을 개선하는 데 이용한다"며 "맞춤화 기능·콘텐츠·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피드·스토리·광고 추천이 포함된다. 종교관·정치관 등 프로필 정보로 (원치 않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원을 특정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비식별화(익명화)하거나 통계 처리를 한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위치 정보는 구체적인 장소를 추측할 수 있는 IP 주소와 다른 이용자와의 활동 내역 등이다. 메타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광고주·앱 개발자·비즈니스 파트너와도 공유한다.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메타가 신규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광고가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조사를 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23.7%로 구글(28.6%)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메타의 강압적인 개인정보 동의 요구를 두고 이용자 선택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춤형 광고가 필요 없는 회원들이 동의 절차 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좀 더 정밀한 맞춤형 광고를 위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필수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광고용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배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