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면서 8일 단 하루 만에 차량 2000여 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만일 차량이 침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시동을 끄고 곧바로 견인조치 해야 한다.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 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보상은 침수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된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한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돼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매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