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건설사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임원들에게 화장지와 종이컵 등 생필품을 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조합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1년 이상 앞둔 사업지까지 사업성이 큰 현장은 어김없이 돌리는 분위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재건축 수주 현장이 최근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짜에 질 좋은 'IPARK표' 생필품
"이 종이컵이랑 휴지요? HDC에서 주고 갔어요." 지난달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소매점에 들어서자 매장 곳곳에 놓인 낯선 브랜드의 생필품이 눈에 들어왔다.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빨간색 'IPARK(아이파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미용 티슈와 종이컵이었다.
"요즘에는 아이파크가 화장지도 파느냐"고 묻자 해당 매장 주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이 근방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조합 임원이에요. 우리 단지 (수주에) 탐을 내는 HDC현산 관계자가 와서 주고 갔어요. 너무 많아서 손님들도 쓰시라고 매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분량이 상당했다. 이 매장 정수기 옆에는 '아이파크 표' 종이컵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어림잡아 수백 개는 넘어 보였다. 선반 여기저기에도 아이파크 고급 미용 티슈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혹시 다른 건설사도 이런 걸 나눠주냐"고 되묻자 당연하다는 반응이 되돌아왔다.
"그럼요. 1700세대가 넘는데, 임대는 없는 정말 알짜 재건축 단지에요. 올해 말 즈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러 건설사가 수주하고 싶어 난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매장 주인은 HDC현산 외에도 GS건설 등 타 건설사들도 휴지 등을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비단 이 재건축 조합만의 일은 아니다. HDC현산은 입찰 공고가 난 단지에도 어김없이 생필품을 돌리고 있었다.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 월계 동신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동네에서는 총회 열흘 전에도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쓴 주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동신아파트 조합원인 한 관계자는 본지에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HDC현산 쪽 사람들이 자꾸(마스크를) 주고 간다. 주는데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는 HDC현산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있었다.
HDC현산은 경쟁사였던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월계 동신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외벽·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도정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2018년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다.
실제로 당국에서도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마스크를 배포했다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금품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당시 서울시는 도정법 제 132조를 거론하면서 "값싼 마스크나 손소독제일지라도 향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HDC현산이 마스크를 뿌린 월계 동신아파트는 당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흘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명백한 도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HDC현산 측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 생필품을 돌린 강북구 재건축 추진 조합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수주전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 조합운영개선팀 관계자는 "현 도정법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참여사가 그에 대한 입찰 참여 제안을 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면서도 휴지 등의 금품이 자연스럽게 배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정법의 정확한 시점은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 입찰 공고가 나기 전일지라도 이런 행위가 만연하다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법리 해석은 사뭇 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정법 132조는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나눠줬다면, 이런 행위가 향후 시공사 계약과 관련한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나 타 건설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경우 수사와 함께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