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ATM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돈 가운데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자금이 당초 발표보다 늘어나며 4조5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3억1000만달러(1조7000억원)와20억6000만달러(2조7000억원) 등 총 33억7000만달러(4조4900억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달러(260억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달러(4조5200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달러(2조6600억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검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을 통해 추가 이상 해외 송금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송금 액수가 34억달러(4조5300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검사 결과, 파악된 이상 송금 거래 규모가 훨씬 늘어났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은행들에서도 관련 거래액이 추가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지난 22일부터는 자율 점검을 통해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을 보고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감원이 앞서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관련한 이상 해외송금 건과 관련해 제재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 시중은행을 상대로 무더기 제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쨌든 실물 부문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가 그냥 몇조 원이 나간 것"이라며 "검찰이든 관세청이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자료를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이상 해외송금 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자료 협조를 받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