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부당 세금 징수 소송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당초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