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 구매가격에 배상 비율(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곱해 계산한다.
고객이 세탁물 구매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기·건조기 지불 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세탁물을 별도 보관하는 경우 고객과 보관기관과 보관료 등을 협의하면 된다.
최근 무인세탁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무인세탁소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2016년 498억원에서 2020년 1130억원으로 127% 늘었고,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3086개에서 4252개로 38%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세탁물의 오염·훼손, 결제·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도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증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