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2'에서 관계자가 셀프빨래방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사업자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다면, 사업자는 고객이 지불한 요금을 모두 환불하고 세탁물을 원상 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