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배상금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구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다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씨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씨의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어린나이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뒀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고 보인다.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