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이 만료된 자사 항암제의 복제약이 국내에 출시되지 않도록 알보젠과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보젠 측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전립선암과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5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측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는 대신 이 기간에는 관련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 계약 당시 알보젠은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 중이었고, 내부적으로 2019년 3분기에는 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시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런 합의는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알보젠 측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로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로 낮아진다.
담합 대상 3개 항암제는 모두 급여 대상이었고, 졸라덱스는 국내에 출시된 복제약이 없었다.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도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원, 졸라덱스 데포주사는 21만원에 달했다. 카소덱스는 4200원, 아리미덱스는 2800원 수준이었다. 항암제의 경우 대체로 건보공단이 약가의 약 95%를 소비자가 약 5%를 부담한다.
양측 담합은 2018년 1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면서 종료됐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800억원(잠정)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