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 등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변호사비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26일 한국일보는 "박수홍으로부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된 박수형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 매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진홍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이후 친형 부부는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라엘 통장에서 조달했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 형태로, 처음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지만 점차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관리 등으로 활용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박수홍의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