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인(에이전트) 인정 가처분 신청' 선고기일에 물음표가 찍혀 FA(자유계약선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리코와 KBO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리코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풀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탓이다.
지난 2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엔 가능성이 작다. 다만 선고기일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다양한 예측이 쏟아진다. 한 구단 관계자는 "FA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구단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예상만 한다"고 말했다.
KBO 규약 제165조 ①항에는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해 연도에 FA자격을 취득한 선수 및 당해 연도까지 FA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의 명단 및 등급을 공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시리즈(KS) 마지막 경기가 11월 18일 열린 지난해에는 KS 종료 나흘 뒤인 22일 FA 자격 선수 명단이 공시됐다. 올해는 지난 8일 KS가 끝났으니 오는 13일 전에는 FA 선수 명단이 나올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규약에 명시된 FA 공시 기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시는 예정대로 한다. 가처분은 대리인이 선수를 보유하는 요건과 관련한 거다. FA 일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FA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선수 계약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FA는 대어급 선수 이동에 따라 나머지 선수의 거취가 도미노처럼 결정된다. 이번 FA 시장의 대어는 이른바 포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당노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 박세혁(두산 베어스)이다. 이 중 박동원을 제외한 세 선수의 대리인이 리코다. '최대어' 양의지 계약 상황에 따라 '포수 연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리코의 NC 소속 예비 FA가 4명 이상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수 등록을 달리하면서 FA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할 수 있다. "먼저 움직이지 않고 가처분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리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유 제한을 이번에 풀면 다른 대리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처분 결과에 대리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A 대리인은 "결과가 (빠르게) 나와도 혼선이 많을 거 같다. 이미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게) 협상에 들어가는 쪽으로 합의를 보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과에 따라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라며 "적어도 이번 스토브리그는 기존 방식대로 정리하고 내년부터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최선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