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 가상화폐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서 신 전 대표는 관련 인물로 꼽혀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